[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확인하기]
메디잡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의해 명단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를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