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체불병원 및 불량 채용공고 제한 안내 ※
2024. 11. 05
※ 임금 체불병원 및 불량 채용공고 제한 안내 ※

<임금 체불기업 및 불량 채용공고 제한 안내>

안녕하세요 메디잡입니다. 메디잡을 믿고 이용해주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메디잡은 의료계 전문 리쿠르팅 플랫폼으로서 건전한 의료분야 취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인구직시 지켜야할 잡에티켓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로 임금체불 및 불량채용공고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메디잡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공고 이외 아래에 해당되는 불량 채용공고들은 운영자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성자의 동의 없이 공고가 삭제처리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나은 구인구직 환경을 위해 메디잡은 회원님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제한 되는 불량 채용공고 유형 >

1. 직업안정법, 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광고
2. 구직자로부터 임금체불, 허위 공고, 급여, 처우 등에 근로감독원에 진정서가 접수된 병원(기업)의 공고
3. 메디잡 고객센터에 급여, 처우 등에 대한 항의 및 신고가 중복 발생한 업체의 공고
4. 구인 목적이 아닌 창업 관련 홍보, 사이트 홍보, 체인점 모집, 동업자 모집 공고
5. 구직자의 개인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공고
6. 사업자 등록번호나 기업명 도용 등 기업정보를 허위로 등록하는 병원(기업)의 공고
7. 홍보를 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공고를 반복적으로 기재한 병원(기업)의 공고
8. 홍보를 목적으로 업무내용과 무관한 업직종을 선택하거나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을 다수 선택한 공고
9. 기타 관계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거나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의 공고
10. 작성자가 제시한 급여, 직종,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공고
11. 병원(기업)의 저작권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12. 근무시간, 근무장소, 급여, 모집 내용이 자세하게 기입되지 않은 공고